합의이혼이나 재판에 따른 재산분할 시 취득세율 어떻게 적용될까요? 한 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*결론부터 말하자면 1.5%가 맞습니다.
합의 이혼 등 재산분할 취득세율
합의 이혼 등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할 경우 취득세율은 1.5%입니다. 그 근거를 한 번 따라가 볼까요?
지방세법 제11조에는 부동산 취득의 세율이라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. 이 조문에 따르면 상속 '외' 무상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1천 분의 35, 즉 3.5%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혼합의로 인한 재산분할 취득은 증여 개념이겠죠? 그러니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취득세율은 3.5%가 됩니다.
하지만 지방세법 제15조에는 세율의 특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15조 제 6호에는 [민법 제834조, 제839조의 2 및 제840조]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. 다시 말해 이 민법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민법은 간략히 이름만 열거해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.
-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
- 제834조 협의상 이혼
- 제[840조 재판상 이혼원인
협의가 되었건 재판이 되었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 세율 특례에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이혼재산분할 취득 특례 세율은 무엇일까요?
바로 위에서 언급한 증여 취득세율 3.5%에서 '중과세율'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중과세율은 1천 분의 20, 즉 2%입니다. 결론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세율은 3.5%에서 2%를 뺀 1.5%가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. 아래 링크는 조세일보 기사입니다. 같은 내용인데 2015년 기사입니다. 대략 이때 특례 세율 적용이 개정된 거 같습니다.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
https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15/07/20150727266622.html
혼인 파탄 전 분양금 납인시 재산 분할 대상은?
잠깐 이혼 재산분할 관련 하여 예규를 찾아보았습니다. 이야기했듯이 이런 법적 다툼이나 재산분할 비율은 이혼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.
제가 찾아본 사례는 혼인 이후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했는데 이 당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였고 파탄에 이르렀을 시 재산분할 대상은 별거나 부부관계 파탄 전 분양금인가 아니면 최종 잔금 납입 후 아파트인가에 대한 것입니다.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중도금 납입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니 분양권 금액만 재산분할 대상일까요? 결론은 파탄 시기와 무관하게 아파트 취득 금액 전체가 됩니다. 이 예규도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.
음... 글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.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'세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4년 양도소득세율표 (0) | 2024.05.07 |
---|